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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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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송중
댓글 1건 조회 1,728회 작성일 12-02-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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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결혼유지기간은 6개월정도 이고 동거기간 1년정도 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사유 기여도에 따라 서 위자료나 본인이 결혼시 쓴 비용에 대해서 청구 유무를 가릴수 있나요??

서로 주고 받을게 있어서 퉁치기로 하고 합의이혼을 한건데, 이혼후에 이를 무시하고 비용청구를  할수 있는건지요??

또 그에 따른 변호사비용까지 청구를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결혼전에 저의 통장에서 멋대로 이천만원을 인출해가서 본인 형제들에게 빌려주고 한게 있어 이혼당시 집살때 쓴비용과 퉁치기로 하고

서로 주고받지 않겠다고 하고 합의이혼을 한상태 입니다.(이혼당시 서로 합의하에 한거라 문서로 남긴건 없습니다. 전화녹취는 여러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변호사를 만난다 어쩐다 합니다.

 

이혼은 여자쪽에서(본인이 한행동이 있기에) 이혼해주기를 요구하면서 약먹고 이혼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현재 사는지역은 대전입니다 , 대전지역 상담소도 있지요??

 

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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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협의이혼시 서로간에 재산관계나 위자료청구 등에 관하여 합의가 끝나셨다면, 여자분쪽에서 이를 무시하고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때 이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 문서는 없으시나, 녹취하신 것이 있으시다니. 이러한 녹취록 등을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참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저희기관은 대전에 지부가 있으니, 직접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대전지부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239(판암주공4단지 상가 2층 203,207호) 전 화 : 042) 631-5570      fax: 042) 631-5571Homepage-http://www.djlaws.or.kr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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