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이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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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집으로 이사올때 저 모르게 아내가 본인명의로 집을 등기 했습니다.
저와 상의한적도 없이 제 인감을 사용한 모양입니다 . 약 2년전 입니다.
등기후 아내가 고백해서 알게 되었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차후 이사할때 처리 할려고 했습니다.
현재 직장을 그만 두고 제가 집에 있는 형편이라 가정경제가 어려워져 아내와 사이가 않좋아 졌습니다.
아버님이 물려준 유산과 제가 힘들여 벌은 돈으로 마련한 집인데 도리어 아내가 자기 집이라고 큰소리칩니다.
아내는 결혼 17년 내내 돈 벌어 본 적이 없고 결혼시 가져온 돈도 없습니다. 아내가 마음대로 집을 처분 할 거 같아 걱정입니다.
제 명의로 집을 등기하거나 지금 집을 팔고 제 명의로 다른 집을 사고 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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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일단은 현재 아내가 아내명의로 등기한데 대해 본인이 전혀 동의하신 적이 없다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일환으로서 부동산 소유권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아내와 사이가 안좋아 아내가 무단으로 재산을 처분할 것 등이 걱정되신다면 아내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선행하여 집행하신 후 본안소송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위 집이 본인의 자금 등으로 마련한 집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부동산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동안의 금융거래내역 등)와 함께 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혼할 경우 이러한 집은 사실상 부인이 전업주부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고, 부인도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일정부분 인정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비율은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