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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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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열정매니아
댓글 1건 조회 2,225회 작성일 12-01-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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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지인의 남편이 바람을 피워 곧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전에 부동산 가처분신청을 해놓으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찾아본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은데 6년정도 지난 글이라 확인차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 4개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면 되나요?

1. 호적등본(부부관계입증용)

2. 주민등록등본(관할을 밝히고자)

3.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4. 건축물 관리대장

그리고 부동산가처분신청 외에 이혼전에 재산보전을 위해 해두면 좋은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혹시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법무사통해서 하는게 더 빠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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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남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시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토지대장등본                        1통, 건축물대장등본                      1통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혼인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양식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로 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외 부동산가처분이외에는 남편분의 은행예금, 적금 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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