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책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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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가족관계가 복잡합니다. 시할머님도 재혼 아버님도 재혼 우리는 절대 라고 생각합니다만...
남편의 친생모는 남편이3살쯤에 쫒겨나간후 둘째를 임신사실을 알고 아이만 놓고 갔셨습니다. 참고로 아들만 둘있는집 입니다.
지금 시어머님의 친자로 시동생은 올라와 있습니다. 아버님의 바람으로 그때이후 쭉 시동생은 지금의 시어머님의
친자로 호적에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런저런일로 사이가 끝장이 날판입니다. 시아버님은 모셔야할 의무가 공동으로 있겠지만
시어머님은 친생자로 있는 시동생이 모시는것이 법적인 사실이 아닌가해서요?
한아파트에 앞뒤동으로 어른들과 살지만 이해할수 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하셔서 그리고 시동생도 그렇구요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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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 사안으로 볼때 남편과 시동생을 시아버지의 어머니가 어릴때부터 키우신 것 같은데, 현재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법률적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입니다. 다만, 법률적인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므로,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재산이 있거나 일을 해서 살아갈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975조). 따라서 지금 시어머니(계모)가 시아버지와 함께 사시고 계신다면 일단은 자식들이 아버지 내외에 대해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녀들과 시어머니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간의 관게이고, 시아버지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관계가 종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또한 위 상황만으로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생계를 꾸려 가실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시부모님과 관계가 악화된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확실하게 판단하기 곤란한 점을 이해바라며, 부모와 자녀들간의 부양과 관련하여 법적인 책임여하를 따져 부양의무관련 부양료청구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가족들간의 관계에서 있었던 갈등이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정등은 직접 오셔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판례의 경우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직계혈족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직계혈족을 제외한 기타 친족에 비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경우 직계혈족과 부부공동생활을 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974조 제1호에 규정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직계혈족과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배우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를 한바 있습니다. 서울가법 2007.6.29. 자 2007브28 결정 【부양료】 재항고기각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간의 문제등과 관련하셔서는 상담 및 조정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직접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