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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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05.11월 : 임대차 계약(전입신고,확정일자 득함)
2007.11월 : 3개월전에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아파트를 빼지주 못하여 계속 살고 있음
2009.11월 : 이번에도 3개월개월전에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아파트를 빼지주 못하여 계속 살고 있음
2010년 5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집에서 계속 살고 있음
주인이 집을 빼주지 못할 사정을 알고 2011.11월에는 계속하여 살고 있음
현재도 집에서 살고 있음
질문
1. 지금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계야긱간이 연장된 상태인지 계약이 해지된 상태인지???
2. 2011.12월 임대인이 아파트가 매매되어 임차금을 지불하고 집을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지??
(임대인은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 있어 임차금을 주면 언제든지 집을 비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3. 아니면 묵시적 갱신의 연장으로 2013.11월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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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해서는 아마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소명하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권 등기자체가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임차권상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은 유지되지만, 묵시적갱신으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련 등기내용이나 계약서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자료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