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제발 도와주십시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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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저희 어머니께서 약 6년전 소개소를 통해 어떤분을 알게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건축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더군요,.
부인은 사별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잘해주겠다며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온갖말로 사탕발림을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다 믿으셨구요.. 여태껏 일하시느랴 고생만 하셨으니 이젠 가정일만 하시고 싶어 하셨구요.. 그러던중 돈이야기를 했다더라구요,, 공무원한테 잘보여야한다, 밥을 사야한다, 어디가 아픈데 돈이 없다, 세금을 내야하는데 미분양 상태라 돈이 없다.. 등등의 말로 조금씩 조금씩 돈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 후에 알았지만 저도 어린 나이라 그냥 그런갑다 하며 믿었습니다.. 엄머니한테 돈을 주지말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어려울때 도와야한다며;;ㅡㅡ 백번이고 넘게 그렇게 말들을 하며 보름후에 이사가자느니, 땅이 팔린다느니, 분양허가가 떨어진다느니, 분양한다느니.. 하더군요.. 어머니는 요새 건축이 불경 기라 그렇다며 거짓은 아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까지 전화해서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곧 된다며...전 안믿었지만 어머니께서 그냥 입금해주라고.. 안그럼 화낸다고해서 입금했구요.. 그후로 계속 몇만원 몇십만원씩입금하라고 하고 하고 결국어머니는 대부업 대출을 했습니다..지금도 비싼 이자를 계속 내고있는 상황이구요,, 여태껏 그 분께 입금한건 조회된 통장거래만 봤을때 3000만원 넘구요,, 물론 무통장 입금으로 인해 조회못하는 돈도 꽤 되구요.. 약6년 지난 얼마전 알게 된건데 그분 아내도 있더군요,, 오래전부터 따로 떨어져 살았답니다.. 그 분은 몇일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막내 아들도 알고 있는데 처음엔 자기 조카라고 소개시켜 줬다더군요. .같은 건축일 한다구요..아들은 현재 건축은 하지만 월급받는 상황이구요... 아들은 자기가 다 알게되었으니 자기가 갚겠다며 말은 하지만 당장 돈이 없는 사람이구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그 분 아들이 돈을 갚아줄 의무가 있나요??? 통장 입금한 내역서들은 다 뽑아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구요.,. 그 분이 먼곳에(강원도) 사셨는데 저흰 경남에 삽니다, 그 근처 어디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다달이 이자들은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상황을 처리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고를 한다면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 거짓말을 일삼으며 저희 어머니,저 속을 까맣게 태우고, 돈을 빌렸으며, 빚도 내게했던 지금은 고인이 되버리신 그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이런 사기 당한 사람들 보면서 바보같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저희에게 닥치니 꼼짝없이 당하게 되더라구요;;ㅠㅠ 정말 그분 아들과 방금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돈있으면 주고 싶지만 없다며 자기 아버지일인데 자기가 갚을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짜증내더군요;;ㅠㅠ 그분 자식은 몇있는걸로 알구요.. 땅도 있고 지금은 아내가 살고 계시는 아파트도 본인명의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도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빨리 해결했으면 합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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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상담원의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셨다니 너무도 안타깝습니다.하지만 현재 당사자가 몇일전 사망하셨다니, 형사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인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처벌하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고인에 대해 어떤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신 것인지 또는 사기로 인한 기망행위로 인해 주신 것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당사자가 사망하셨으면 그 상속인(1순위 상속인들은 고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 모두와 아내가 있다면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가 공동상속을 하게됩니다)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돈을 준 계기가, 단순히 사귀는 사이에서 증여를 한 것이라면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대여해 준 것인지, 또는 해당 사망자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투자하면 이후에 갚아주겠다고 말을 한 것인지 등을 확실하게 주장하셔야 하고 이러한 사기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를 하여 이에 속아 돈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망자가 구두로 이러한 말을 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현재 사망자가 없는 상황에서 입증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적은 증서라던지, 녹취했던 상황이라던지, 등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면 민사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고 아무런 구제방안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귀는 사이에서 차용증없이 돈을 주었거나, 주기적으로 소액의 금원을 계속적으로 입금했다면 상대방쪽에서 증여를 주장할 경우에는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속인들이 사망한 사람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들의 채무로부터 벗어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책임을 면하거나, 또는 본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일단은 사망 직후에 바로 상속인들에게 이러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도리어 상속인들이 이러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3개월가량이 지나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권채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거나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러한 채무를 주장하셔도 상속인들에게 사실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온라인을 이용한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