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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부양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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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장인
댓글 1건 조회 4,456회 작성일 12-01-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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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부친과 계모사이에 자식은 없고 1997년도에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신후 거의 연락 하지 않고 서로 떨어져 살았는데 몇년 전부터 계속 협박성 전화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너희도 자식인데 부양하라는 군요

그동안 여러가지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이가들어 일도 못하고 돈이 없다는군요

전화를 해서는 부양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 뒷조사를 해서 재산을 모두 알아내 나쁜놈들이라고 직장 과 주위에 선전하고 부양비를 받아내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가끔 충주정신건강 센터가에서 우울증이라고 전화도 오고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 못살겠습니다.

물론 저희를 키울때 정이 있었다면 이러지 않을 텐데 제 남동생하고 자라오면서 모든 핍박을 당하면서 살았거든요

심지어 저는 도저히 매일 두둘겨 맞는 것이 두려워 군대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지원하여 벗어날수 있었으나 동생은 많이 고생

했습니다.  아버지돌아가신후 법원에 재산포기각서도 제출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주에서 직장생활을하고 있고 동생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계모는 충주에서 생활하고 있음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1. 계모 부양 의무

2. 계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모가 보호상태나 병이 났을경우 부양의무

3. 전화내용중에 자식들이 돈을 벌고 있어 기초수급대상이 될수 없어 돈을 받을 수 없다는데 해결 방안

4. 부양을 하지 안는다고 법적으로 소송을 건다면 방어할 방법  등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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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1.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위 조문의 해석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모가 전처소생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계모가 전처소생의 친부와 부부공동생활을 하거나 적어도 그 친부가 생존해 있어야 하고,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처소생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처소생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출처: 서울가법 2007.6.29. 자 2007브28 결정, 다른 판례: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8.7.29. 자 2008느단801 심판)가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는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직계혈족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직계혈족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직계혈족을 제외한 기타 친족에 비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경우 직계혈족과 부부공동생활을 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974조 제1호에 규정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직계혈족과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배우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설령, 민법 제974조 제1호를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혈족의 생존배우자와의 관계는 민법 제974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며, 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직계혈족이 사망함으로써 직계혈족과의 배우자관계는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도 인척관계는 바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인 직계혈족이 사망하여도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 제3호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결국, 민법은 “직계혈족 및 직계인척간”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직계혈족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다면 부양의무자와 부양권리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부양의무자와 부양권리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를 인정하며 생존배우자가 재혼함으로써 인척관계가 종료하면 부양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다.
 
3. 그러므로 귀하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므로 귀하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계모를  부양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4. “전화내용중에 자식들이 돈을 벌고 있어 기초수급대상이 될수 없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면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모란에 귀하의 생모 이름이 기재 되지않고 계모의 이름이 기재되어있다면 법적으로는 계모가 아니고 귀하의 생모로 인정되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계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란을 정정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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