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겠어요 ㅜㅜ도와줘요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미치겠어요 ㅜㅜ도와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못살아
댓글 1건 조회 1,628회 작성일 12-01-24 12:5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가 이혼후 재혼을 하셨구요.(13년 정도삶)

새엄마가 데리고온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남동생이 있구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일년이 됐습니다.

집에도 잘들어오지않고 외박을 자주 합니다..(언니집.회사 숙소등 이런데서 잤다고함)

아파트 명의는 아버지가 부득이하게 새엄마 명의로함..예전에는 집이 얼마안했지만  지금은 가격이 꽤나가는걸루 알아요.

우리식구가 살고있는 아파트 한채가있구요..

이런저런핑게를 대면서  저희와 못살겠다고 호적정리를 하자네요..

호적을 파자는 말이죠...자기가 데리고온 친딸은 자기가 데리고 가고....그리고 저와 제남동생은 우리둘이 살고....

처음엔  식구가 네명이니 집을팔아서 4등분을 하자드니  이제는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나는만큼 준다네요.(아파트값이 지금팔면 일억원정도)

모든게 자기 명의로 되어있는데,,저와 제동생이 얼마정도를 받을수있을까요?

저희 역시도 이런사람과 살기 싫습니다..하지만 빈손으로 쫒겨나다시피 나갈순 없잖아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사연 잘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1. 질의자 그리고  남동생의 나이는  현재 몇살인지요?  아버지 돌아가신 년월일은 정확하게 언제인지요?
 아파트 두채가  모두 새엄마 명의로 되어있는지요?  그 내용을 보기전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2007년 4월 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호적법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주인 아버지 호적에 계모와 자녀들이 모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편제합니다. 그러므로 질의자와 남동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계모는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회에서 질의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부받아 확인해 보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새엄마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불응할 경우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방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