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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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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진선
댓글 1건 조회 5,387회 작성일 12-01-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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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황당합니다,,,

저의 엄마 이야기예요,,,

엄마께서 재혼아닌재혼을 하셨어요

등본상엔 동거인으로 되어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셨구요 상대방은 이제중학교2학년된

딸이있구요 저는26첫째딸이예요 누가봐도 힘든

길은 가신다기에 말리고 싶었지만,, 엄마속을 너무

많이 썩힌 딸이라,,, 또 제가 초등학교 5학년때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혼자 오래지낸 엄마를 보고 자랐

기때문에 반대할수가 없었어요 경상남도 창원에서 계속

살았는데 엄마는 아저씨직장때문에 대구가서 사셨어요

동생과 저는 눈물로 엄마를 보냈어요 그런데 몇달지나

안좋은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같이 안사신다고 ,,,

전에 있던 아파트를 팔고 대구로 올라가셨는데 당장 지낼곳이

필요해 넓은 아파트에 계시다가 보증금1000에 달세10만원인

주택에 세들어 사셨어요 얼마지나지않아 잘못했다고 잘하겠다고

찾아왔더라구요 저한테도 찾아오셨어요,, 여러가지 이유로

일단혼인신고는 하지않으셨어요 아저씨가 가진게 없었거든요,,

그런데다 어린딸까지,,,,,,,,,,,, 정이란게 무섭다고 하시면서 엄마또

합치셨어요 제동생이 울고불고 난리치는데도요,,, 근데 지금은

최악이예요,, 각방쓰신지는 몇달되었고 지금살고 있는집은 엄마

명의로 되어있구요 차는 엄마가 사주셨구요 집살때 아저씨가 4~5천

보태신것 같아요 생활비는 아저씨가 벌어다주시는걸로 썼구요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해 엄마는 일나가세요

그전에도 생활비는 부족했었구요 현재 200정도 되는것 같아요

400벌어다준다고 믿으라고 온갖말로 두번째 합칠때 거짓말 했구요

지금 엄마가 헤어지자고 하시니까 안나간데요,,, 4~5천준다고 했는데요

안간다고 자기가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자기가 피해자라고

위자료 안주면 안나가겠데요 같이사신지는 3년정도 되는것 같아요,,

아저씨 딸도 속많이 썩혔어요 가출에 담배에,,,,,,지금 저는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사시면서 아저씨만 잘못했다고는 말씀안드릴께요 그치만 저희엄마 검소하시고

정 많으시고,,,,,,,그런데 끝이 이건 아닌것 같아요,,, 전 납득이 안가요

위자료 라니요,,,,,,,,,, 그사람을 만나서 피해본게 너무 많아요,,,,,,,,,

조언 부탁드려요,,,,,,,,,, 제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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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사실혼중인 어머니와 상대방 아저씨의 문제때문에 근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문제는 부부간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머니가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해주셔야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 사안의 내용만으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어머니와 동거중인 아저씨가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온 사안의 내용을 봐서는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서 혼인의사의 합치,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사회정당성의 요건을 갖출 것 등의 각 요건을 구비하여 일단은 사실혼관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실혼관계인 당사자가 사실혼을 파기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실혼파기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사실혼이 파기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상대방에게 헤어지자는 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사실혼관계는 파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저씨가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어머니의 경우 아저씨와 생활비 등의 문제 및 아저씨쪽의 귀책사유나 쌍방간의 계속되는 갈등 때문에 파기하게 된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아저씨가 위자료청구를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어머니께서 사실혼을 파기한 후에 아저씨에게 일정한 기간을 주고, 나갈 것을 표시하였는데도 계속 퇴거하지 않는다면 경찰을 불러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러나 사실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으므로 최대한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정도 서로간의 양보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저희기관은 사안에 따라서 당사자 두분을 불러 본원에서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는 먼저 상담을 하신 후, 소송이 꼭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 본원의 법률구조변호사단의 변론 등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상담시간 내에 내원하시면 오시는 순서대로 접수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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