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상 재산분할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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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 재산분할청구는 2년 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혼 당시 이혼서류상에 재산분할 합의조항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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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의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적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였다면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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