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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이 집을 날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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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얼음왕자
댓글 1건 조회 1,941회 작성일 11-12-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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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매형이 어머니의 집을 날렸습니다..

제2금융권을 이용한것같구요..집이 경매로 날라갔습니다.

집은 누나이름으로 되여있어서 누나가 도장을 찍어준거같구요..

매형의 각서를 받고 월급일체를 집에 준다고 해서 우선 월세로 어머니와 누나와 조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져도 세달째 돈을 안주고 이리피하고 저리피하고 지내더군요//

그러다 오늘 누나한테 연락하지말라면서 한달후에 이혼서류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군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매형은 잠수 중이구요..

다들 정신적 육체적 많이 힘든상황입니다..

집세도 두달정도 밀려서 또 월세집마져도 쫓겨나야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값에 조카 양육비에 생활비를 받아내야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고소나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이혼은 시킬생각입니다..경매로 쫓겨난 집과 조카 양육비등 모든걸 되받을 방법은 없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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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의 개인의견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현재 위 사안에서 매형이 누나이름으로 된 어머니집에 대해 일단 누나명의로 도장을 받아 대출 등을 받은 것이라면, 일단 누나가 그 명의로 된 대출 등을 변제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후 경매실행후 남은 잔여채무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채무자로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일단 이혼이 협의이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협의이혼시 미성년인 자녀들의 양육비부담에 관한 조서를 작성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 등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으로 볼 때 남편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이후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의 재산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매형이 위 채무와 관련하여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위 각서를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 등을 통해 판결을 확보하셔야만 이후 매형의 월급에 대해 압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위 사안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의 파악이 부족하니, 관련 서류를 가지고 본원에 오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 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 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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