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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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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위해
댓글 1건 조회 2,333회 작성일 11-12-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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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남편이 친구와 5년전에 제 명의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자명의 : 본인 - 실질적으로 근무하진않았슴.    다른회사를 다니고 있었슴
사업실무자 : A(남편). C( 친구)   (둘 다  직원으로 등재 되어있슴)    
초기자본    :  각700만원씩 투자(1400만원)    

현 자산 상태 : 1억원정도

현 채무 상태 :    은행 17,400,000 (이건 얼마전에 상환했왔슴)

  (본인명의)         은행 43,000,000

 

 C는 영업과 관리를 다 햇고 A는 생산관리만 했습니다.  C는 투명하지못하고 독단적인 행동에 우리는 동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회사카드(제명의)로 개인적인일을 사용한다든지.  외부가족들에게  차용한것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지만.

개념없이 많은 이자지급. 대출은 제이름으로 받고,  적금은 와이프 명의로 들어놓은것등.

 

동업을 그만두기로 하고 2011. 6월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C의 와이프를 대표이사로 추가했습니다.

그런와중에 ,C는 A에게  사업이 잘안되서.  돈을 한푼도 줄수없다고 했습니다.

그 시기에 법률 상담알아보아도  승산도 없고  .. 오히려 변호사 비용이 더 클수 있다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포기했습니다.

나온지 세달이 다 되었는데.. 채무한건만  그것도 얼마전 해결하고  4300만원 짜리는 아직도 처리하지않았으며

아직 사업자로 같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인생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채무상환만 기다려야는지

아님.. 신랑몫을 요구해야는지..정말 회사 초부터 열심히 일한 우리신랑은.. 바보가 되었답니다..

회사를 다녔슴.. 5년의 퇴직금이라도 받을텐데...

어렵고 힘들고 안될수 있어도..    법에 호소를 해야는지.... 모르겟습니다.

 

정말..어떻게 해야는지 가르쳐 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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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입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인 답변으로서 상담원의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과 친구분은 각 7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동업하는 관계이므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편분이 조합에서 이미 탈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분에 대해 청산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탈퇴가 아닌 경우에는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조합의 해산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의 해산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친구와 동업을 그만두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조합의 해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 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잔여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로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격에 비례하여 분배하게 되어 있으므로 잔여 조합재산의 1/2을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업을 하실 때에는 이익도 손실도 감수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이므로 사업상 손해를 보신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다만 동업자가 횡령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 청구,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상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위 4,300만원의 잔여채무가 조합의 사업상 발생하게 된 채무인지 그 전부가 친구C의 횡령행위로 인해 발생하게 된 채무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얼마만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상담원으로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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