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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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결과 적으로 이혼하고픈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처증과 생명에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알콜의존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혼해서도 매일 저녁 술을 반주로 먹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 잦은 술자리와 외박 등으로
각서도 많이 쓰고 지금도 1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내용은 잘못했고 더이상 참을수 없을시 제가 이혼하자고 할때 이혼과 위자료 얼마 주겠다 하고 싸인한것)
결혼하고 저녁시간 친구를 잘 만나지 못했다가
제가 우겨서 학교 엄마들과 몇번에 술자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많이 다퉈야 했고 최근에는 그마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너를 믿을수없고 니 주변사람들도 믿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잠들고 난후 잠깐 놀고있는 모임에 갔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깨서 기다리고 있었고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어디 노래방에 갔었고 놀다 들어왔다..절대 못나가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어봐서
나갔다 왔다 뭐가 잘못됬냐 그랬습니다 그와중에 애들이 다 깻고
남편은 너네 다 자라 그래서 아이들 장난감방에서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부엌칼을 든 남편이 서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작은 아이는 6세 입니다 두녀석다 너무 놀래고
큰아이는 저는 죽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빠에게 무릎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작은아이는 울기만 했구요 욕설을 하면서 흥분상태더라구요
그러더니 다시 거실로 나가 아이들 공부상을 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공포스런 순간 이였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애들이 너무 놀란 상황이라
바들바들 떨고있는데 또 칼을 들고 왔습니다 니네 죽고 싶지 않으면 다 나가 빨리!!
이렇게 말해서 저는 옷도 제대로 챙겨입지 못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계속오는겁니다 니네집 식구들까지 모두다 죽이고 자기도 죽을꺼니까 지금 칼가지고 간다고
정말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술이 취한채 정신은 있어보였는데 제가 친정집에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고 온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얼굴을 보여줘야 돌아갈꺼 같아서 창에 얼굴을 내밀었더니 큰아이를 내려보내랍니다
전 애들을 보낼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자고 내일 이야기 하자고 하고 돌려보냈더니 계속죽인다는 문자하고 그런 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중재하고 해서 저는 일단 다시 들어가서 그집에 있는동안..무서워서 잠을 잘수도 없었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들때문에 일단 참아야 한다..그런생각이였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5개월이 흐르고 남편과는 말도 필요한 말만하는 사이로 지내다 이사도 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오게되었는데11월18일
집에 제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되었고 손님들이간후 저보고 잘난 니네집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뒤도 안돌아 보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네 칼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로 오라고 큰아이가 그집을 알고 있으니 간다고 너 거기있는거 다안다고 나중에 동생이야길 들어보니 진짜 왔더랍니다 밤12시에 애들엄마 거기 있냐고 큰아이가 울먹이며문을 두드리더랍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경찰에 신고 해달라고 하고 집으로 가서 저는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왔다가 저랑 이야기 하고 아랫쪽에서 기다리시고 남편과 아이들이 왔습니다 남편은경찰이 무서웠는지
저한테 칼을 던저주고 경찰이랑 이야기를 하러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무슨일이 있었냐는듯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나쁜년이란 말 하며 안방에 들어가 잠이들었습니다
큰아이는 지금도 가끔 아빠와 둘이 있는 상황을 무서워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자료는 아이들 공부상 칼로 찍은거랑 각서한장 쇼파 칼로 찍은거 한장 남편이 공황장애를 앓고있는데 정신병원영수증 한장 문자랑 이번에 저에게 던져준 칼사진이 있는데 어떤자료를 더모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혼할수 있는지
막막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아이들이 너무 불상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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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상담자의 질문에 기초한 것으로 본 상담원의 개인 의견이므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현재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시면서 괴로워하시는 심정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해당 사안은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법률구조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원에서 이혼소송 등을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 일단 방문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온라인 상담만으로는 전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일단 남편분은 현재 흉기로 가정구성원들을 협박하고, 주위사람들까지 찾아가 협박하는 등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아이들은 아버지의 폭력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정서적으로 불안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경찰쪽에 위 행위가 반복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고하시고, 가정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해자인 남편에 대한 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조치를 요청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남편분이 배우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을 계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어, 민법 제840조 제 3호상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상 기타 혼인을 계쏙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가정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범죄인 폭행, 상해, 체포, 감금, 협박, 강요, 공갈, 재물손괴, 명예훼손, 모욕, 주거. 신체수색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위 법을 우선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폭력행위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한 특례법에서는 사법경찰관리에게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퇴거 또는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대한 긴급임시조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례법 제8조의 2 및 제8조의 3)또한 검사도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도 임시조치의 신청 또는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임시조치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와 격리 또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 구치소에 유치 등의 조치를 1개월 이내로 한정하여 취할 수 있습니다.(특례법 제 29조 제1항)이는 제한횟수내 연장가능합니다.이후 가정폭력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 검사는 기소유예등 불기소처분, 형사처분을 위한 기소, 가정보호사건처리 등 세가지 중 하나로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경우는 법원이 행위자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제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행위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례법 제40조 제1항)이러한 처분을 가해자가 불이행할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특례법 제63조)또한 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 해당 사유가 있는 이상, 관련 물품의 사진, 경찰에 대한 신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본인 및 아이들의 피해 진술서, 주변인들의 진술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관련 소장을 작성하시고,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이혼사유를 입증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시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 2) 및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작성하신 남편과의 이혼 등에 관한 각서는 일단 그 내용을 직접 살펴보아야 할 것 같으며, 상황에 따라서 협의이혼할 경우는 유효성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 남편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위 각서의 내용은 효력이 없고, 법원에 대한 참고자료의 하나로서만 기능합니다.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