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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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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선
댓글 1건 조회 3,738회 작성일 11-11-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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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의한 처벌에 대하여 상담하고자 합니다.

저는 1999년 가계수표부도로 인하여 2000년에 벌금형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부도당시 거래처에 발행일이 기재되지않는 가계수표 수매를 담보조로 교부하고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가계수표가 부도나고 그 거래처로부터는 2매가 교환제시되어 다른 부도수표에 포함되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습니다.   

그후 10년이 지난 2011년 3월 그때 제시되지않은 수표 2매가 교환제시되어

무거래에의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다시 고발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 또다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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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당시 제시되지 않은 수표 2매가 교환제시되어 고발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의 죄수관계는 각 발행 수표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각 수표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82도2396)  발행장수마다 범죄개수를 기산합니다. 따라서 당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수표 이외의 수표가 최근 제시되어 부정수표단속법 제7조상 은행의 고발의무 규정에 따라 고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러나 질문자가 위 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한 시점부터 범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시효가 기산되므로, 현재 고발된 해당 수표가 1999년 당시 발생 교부하였던 수표라면, 당시 형사소송법 제252조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 5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1년 현재에는 위 고발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추측되고, 따라서 아마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판례입니다.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640 판결, 1996. 3. 8. 선고 95도2114 판결 등 참조).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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