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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삼촌으로부터 명의변경 등기한 산(山)의 매매후 권리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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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명
댓글 1건 조회 1,768회 작성일 11-10-3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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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983년 부친께서 작은아버지(나에게는 작은 할아버지)에게 등기이전한 산(山)이 있었는데,2009년에 1억에 매매했읍니다. 부친이 장남이고, 부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읍니다. 문중 산은 아니고 개인 사유재산으로 알고 있읍니다.

최근에 부친의 형제(작은아버지 2명,돌아가신 작은아버지 대신 작은엄마 1명,고모 1명)가 갑자기 찾아와서 산을 형제들 허락없이 매매했다고 항의하고, 부친이 작은아버지로부터 산(山)을 넘겨 받았을때 돈을주고 산게 아니고, 상속증여

한 자산이므로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므로 형제간에 똑같이 재산분할 해달라고 시끄럽게 싸우고 난리났읍니다.

부친은 작은아버지로부터 장손으로 받은 산(山)이기에 개인 사유재산이라 주장하고,작은아버지,고모는 금전거래로

매매해서 등기가 된게 아니기때문에 개인재산이 아니니까 형제들간 똑같이 매매한금액에서 나눠달라고합니다.

 부친의 사유재산인지, 형제들간 똑같이 나눠가져야할 재산인지 궁금하고, 아마 소송까지 갈것 같읍니다.

부친이 산(山)을 받아 등기 이전한후 매매하기전까지 세금은 부친혼자 부담했읍니다.

부친이 집안의 장손이기에 웃어른께 받은 재산에대해 형제들도 금전적 이득을 보상받고 싶어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읍니다. "앞줄의 나열한 설명은 부친이 작은아버지로 부터 증여 받았다고해야 정확한

표현인것 같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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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1.  일단 부친이 작은아버지로부터 받은 산이 대대로 문중에서 관리하는 재산인지, 작은아버지 개인이 가지고 있던 땅인지 문제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작은아버지가 사망한 시기가 언제인지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아 위 사정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속 특히 증여나 재산분쟁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재판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함부로 답변드리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답변은 상담원 개인 의견으로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2. 일단 작은아버지 개인이 가지고 계셨던 개인 땅임을 전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 재산이라면, 아버지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민법상 증여로서, 일단 아버지 개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83년 증여한 이상 아버지에게 단독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아버지의 형제분들이 이에 대해 상속재산임을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설사 작은아버지의 아들 딸들(작은아버지의 직계비속)이 현재 위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재산의 경우는 상속개시전 1년내에 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그 대상으로 포함되고,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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