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시 예단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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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한지 28일만에 합의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않했습니다. 혼수비용을 돌려달라니 돈은 못준다고 혼수물건만 가져가랍니다. 혼수물건은 가져오더라도 예단비는 받을수 있나요? 받을려면 어떡게하면 되나요?
혼수는 지금 가져와도 되나요?
여자쪽에서 준돈: 예단비:700만원, 남자옷값:150만원, 시어머니이불값:100만원 (전부 현금으로 지급)
남자쪽에서 받은돈: 봉채비:500만원
차액 450만원을 받을 수있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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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 근심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답변이므로, 본 상담원의 개인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단기간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혼인생활의 실질이 없는 경우 혼인성립시 오간 혼수 및 예물, 예단 반환관계와 관련하여, 판례는 혼수품의 경우 이를 비용을 내서 구입한 아내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소유인 혼수품은 소유권에 기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가져오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예단비와 관련하여서 최근 가정법원은 혼인신고한지 5개월만에 파탄된 부부간에 오간 10억원의 예단 및 관련 비용에 대하여, 아내 측이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8억 4천만원가량을 반환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위 소송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전후에 수수된 혼인 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면서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도 혼인의 불성립에 준해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됐다고 봄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밝히고 재판부는 이어 "파탄의 원인이 남편 B씨에게 있는 이상 위자료는 물론 예단비 등을 아내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유책배우자인 B씨가 A씨에게 예단·예물조로 건네 스포츠클럽 회원권 등을 재산분할 등의 형식으로 반환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 예물·예단반환의 법리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혼인한지 한달여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상, 어느 일방에게 혼인 파탄의 사유가 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부 양쪽이 혼인관계 유지의사가 없어 혼인이 불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예단에 대한 증여의사가 소멸되었으므로, 예단비에 대해 증여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환요구에 대해 남편이 응하지 않는다면, 예단비에 대한 조건불성취에 따른 증여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안의 내용이 방대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상담은 무료입니다.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