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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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주변에 전문가가 없어서 여기에 문의를 해봅니다.
저는 34살 남자고 부인은 32살입니다.
연애결혼하였고 2년 반 이상의 결혼생활을 하였으며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부인과 저는 성격자체가 많이 틀립니다. 이점은 물론 결혼 전에도 알았고요. 부인은 다혈질에 기분파고 이것저것 신경써야할일들은 처리를 못합니다. 전 이에 반대의 성격이고요.
부인은 결혼후 가끔씩 주말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을 만난다며 지금 사는곳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가서 밤새 놀고 그리고 그집에서 자고 다음날 오는일이 종종 있었니다만 올해부터는 외박도 잦고 7월인가부터는 직장을 그만두고서 가정일에 충실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외박횟수도 더 잦고 이틀씩 연속해서 외박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말로는 친구들 만나서 술마시고 잠이 들었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확인할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람핀다고 까지 생각도 하였으나 증거가 없었기에 그냥 부인 말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절정은 10월초 외박이 아니라 근 열흘을 집에 오지 않으며 친척네 가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나중에 그건 거짓말로 들통나고 지방에 사는 친구들 보러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미치지요..
10월 중순이 좀 못되어 집에 들어와서도 솔직히 마음같아서는 무릎꿇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해주고 반성하며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가 보이면 용서를 해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못차렸는지 이후 지금까지도 2/3는 밖에서 자고 오고 했습니다. 친구네 집이라고 항상 얘기하더군요. 물론 집안일도 신경도 안쓰고 오히려 빨래 청소등등 제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이혼하면 저는 솔직히 피해자 입니다.
하지만 그렇다할 증거제출은 없습니다.
지금 글을 쓰는 이시간에도 부인은 8일째 외박중이며 이번엔 연락자체가 안됩니다. 휴대폰 착발신 금지에 되는것은 데이타입니다.. 카카오톡 글을 제가 보내면 부인이 보기는 하는데 답장은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지내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외박하는 가정소홀을 증거를 준비하며 혹시나 소송이혼시 무단외박을 입증할만한 방법(tip)은 없는지요..
이혼시..
1. 협의이혼이 아니라 소송시 가정생활소홀등으로 마음같아선 위자료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2. 1번질문에 대해 위자료를 못받을경우 그럼 받지도 주지도 않는 쪽으로 협의이혼시 부인이 위자료 포기 각서라도 쓰면 제가 위자료를 안줘도 되는지..?
3. 현재 카드빚 조금과 전세자금대출 오천이 있습니다. 이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정말 남들이 봐도 저는 직장생활 착실하게 하며 큰돈은 아니지만 꼬박꼬박 급여 갖다주고 집안일도 같이 도와가며 현재는 더 하는 편이지만 부인은 빚이 있는 상태에서도 있는 직장마저 그만두고 집안일은 뒷일이고 정신못차리면서 바람을 피는건지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정말 미래를 봐도 깝깝스럽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행복 해야 할 결혼생활이 불미스런 일로 인해 글쓰신 분의 심려가 크실 줄 압니다.
부부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방문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재판상 이혼을 원하시는것 같아 재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1호), 배우자의 다른일방에 대한 악의의 유기(2호),
배우자나 그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3호),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때(4호), 3년이상 행방불명(5호), 기타 혼인을 하기 어려운 중대사유(6호)가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각 이혼사유는 별개의 청구사유가 되고 1호와 6호의 경우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안 날로부터 6월,사유 있는 날로부터 2년)
귀하의 경우 2호와 6호가 문제 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선, 2호에서 ‘악의 유기’의 의미에 관해 판례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 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일방을 버린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에 비추어 생각건대 무단외박의 횟수나 기간 등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이웃주민들에게 간단한 사실확인서를 받아두거나 통신사의 통화기록등을 확보하시거나 핸드폰화면을 캡쳐한다든지 해서 보관한다면 입증 할때 유용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6호의 경우 판례는 이른바 파탄주의에 입각하여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귀하의 경우 2호로는 부족하더라도 6호의 사유는 충족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으로서 제 의견은 단지 참고 정도로 활용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1.위자료는 여자만 받을수 있는게 아니고, 혼인 파탄의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이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는바,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정신상 고통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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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협의 이혼시에 위자료에 대한 합의는 가능하나 그 이후에 당사자간 협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서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 위 각서의 효력은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무효가 되므로 단순히 귀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문의 하신 것으로 보이는대,
민법은 부부가 각각 혼인하기 전부터 가졌던 재산 및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 하여,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게 하는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습니다.즉. 부부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이외에는 청산대상이 되지않는게 원칙이지만, 그것이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일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내지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식료품.의류.연료 등 구입이나 거주용 가옥의 임차 등 가족의 의식주에 관한 사무 및 의료비 지급이나 양육.교육 등에 관한 것들이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카드빚은 개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세자금대출이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경우라면 분할의 대상이 될수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남편분을 본원으로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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