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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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느31살 쌍둥이를 키우고있습니다 제 작년에 이혼하였고 친정살이와 남편의 무능력 과 생활의 무책임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이혼당시 쌍둥이를 양육하는조건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이고 거주불명입니다
얘들의 할머니댁은 부산 연산동입니다 시어머니와는 남편이 연락을 하는지는 저는 알수도 없고 같이 생활할때도 시집에서 애들 우유값이랑 기저기값을 보태줄정도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혼의 계기입니다
현재 저는 친정에서 살고있는데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고 친정아버지도 방광암 으로 치료중입니다
저는 현재 시간당 알바로 한달에 70만원 정도 의 수입밖에 없는데 나라의 보조를 받고싶어도 정책이 제가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한달에 10만원정도 지원을 받고있는데 전 남편의 양육비도 전혀 없고 그나마 시집은 넉넉하여 시어머니한테 말하여도 전혀 양육비에 대하여 관심이없고 몰라라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양육비 지원없는이유로 다시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기는방법이 있는지 즉 양육권 포기 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되면 남편이 연락이 안되니 시집의 남편 부모님 한테 양육비를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자녀의 양육자변경신청을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 때도 이혼한 후에도 아이들에게 무관심하고 나타나지도 않는 무책임한 아빠에게 아이를 양육하라는 판결이 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2. 자녀에 대한 제 1차적인 양육․ 부양의무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도 근로능력 있는 부모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없는 것처럼 근로능력 있는 부모가 있는데 조부모에게 양육비를 지불해주라는 판결이 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3. 아이들을 데리고 시부모님을 찾아뵙도록 하십시오. 손주들을 직접 보시면 이혼한 며느리는 도와주고 싶지 않지만 손주들은 돕고싶은 마음이 생기시는 경우를 보아 드리는 조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시부모님을 찾아뵈러 가기 전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후 가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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