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상가 주차장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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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1층에 수퍼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건물입니다.
옆칸이 주차장이어서 벽을 허물고 유리칸막이를 설치 하였습니다.
딱 차만 들어갈 공간만 마련해놓고 유리칸막이를 주차장 건물에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이동할수 있는 제품을 쌓아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문제 없이 영업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건물에 새로들어온 패밀리마트 본사 직원이 거리 제한으로 담배판매권을 얻지 못하니까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구청직원이 와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하고 법적 처리를 받는지요?
민원을 어케 해결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리칸막이 벽을 이동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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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주차장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규율하는 부분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구청에 정확한 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경우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또한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 구청에서 철거명령 등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위반한 경우 구청이 직접 철거를 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 등이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조치 등이 취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일단 구청에 귀하가 어떠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떠할지 등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해당 법조문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원에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