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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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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잠못자
댓글 1건 조회 2,810회 작성일 11-07-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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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요새 이것땜에 잠을 설칩니다. 법률지식이 없어서 난해하고 완치될 수 있을까싶어서요.

상담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5월달 금요일에 버스가 빗길에 정차해 있던 트럭을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턱이 얼얼해서 사고 당일 119차량에 다른 승객들과 종합병원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여 한의원에서 침을 놓고 돌아왔습니다,(종합병원에 경찰들도 왔었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에 (제가 주말에만 일하는데)) 턱은 괜찮았고 한 쪽 팔이 너무 아파서

직장근처 정형외과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고 1주 진단과 함께 (일하다 말고 잠깐 나온터라) 물리치료는 못 받고

트라스트(일종의 파스)를 처방받고 왔습니다.

 

월요일이 되어 한의원에서 2주 진단받고

보름정도 침치료 받다 어느 정도 나은 줄 알고 한의원에 안 다니다

6월초에 버스공제에서 합의하자고 전화가 와서 상태를 점검해보니

팔을 굽힐 때 아파와  다시 침치료(봉침 포함)를 받고있습니다.

지금은 팔에서 소리가 나고 이따금씩 시린 상태입니다.

 

6월 초에 경찰이 전화로 한의원에서 진단서 떼간다고 한 뒤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고 문자가 온 상태입니다.

 

1. 한의사선생님은 소리나는것은 침으로 한계가 있으니 정형외과를 가보고

시리면 와서 침을 맞으라고 하셨는데

정형외과로 가려한의사선생님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한지요?

 

2. 그리고 한의원과 정형외과에서 병행해서 치료해도 되는지, 한 군데만 가야하는지

(건설교통부에서는 한 군데만 다녀야할거같다고 애매하게 말하고

한의원에선 둘 다 다녀도 된다고 하고 정형외과에선 소견서 필요없다고 하고

어디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버스 공제에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만 다니라고 하겠죠?

 

3. 턱이 얼얼해서 찍어본 엑스레이와 진찰값은 이상이 없으므로 나중에 받을 수 없는것인지

  (의사의 진단이 아니라 제가 턱이 좀 벌겋고  얼얼해서 찍은거거든요.)

 

4. 정형외과에선 1주, 한의원에선 2주가 나왔는데 어느것이 효력이 있다고 보는지,

 

5. 추후 치료를 더 받았기때문에 진단이 그렇게 나왔어도 합의할 때는 실체 치료일수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 위자료를 얼마쯤 생각하고 있어야할지 난감한데요, 저는 주말에만 일하고 한 달 급여가 37만원정도이며

입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실제치료일수는 26일정도입니다.  몇 주 진단은 대충 얼마정도 이런것이 있을까요?

이것땜에 래프팅도 못 가고 수영도 못 끊고 상해보험도 완치되고 3~6개월정도 뒤에나 들 수 있다는데

이런것까지 감안해서 인정이 되는지

 

7. 시린게 겨울되면 심해질 수 있다던데 만약 다 나았다 싶어도 11월까지 버스공제에게 기다리라 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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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무엇보다 선생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은 버스 공제 조합과의 합의와 소송간의 차이입니다. 합의의 주 목적은 절차를 간명하게 하면서 선생님이 입으신 실손해를 배상받는 것입니다. 소송의 경우는 절차와 시간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점과 손해를 전부 배상받는 다는 점에서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합의는 치료비와 같은 경우는 전액 배상받는 반면 위자료나 일실이익(노동을 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임금 등)의 경우는 아무래도 소송에 비해 적게 배상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법률 관계의 해결이 간명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1. 선생님께서 말하시는 정형외과가 일반적인 의료기관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대학병원과 같은 3차 의료기관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 가는 경우는 이미 진료받은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없지만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거라면 소견서나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소정의 비용만 내시면 한의원에서 발급해 줄 것입니다.
 

2. 선생님 질문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병행 치료의 경우 모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선생님의 행위가 과잉 치료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모두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잉 치료가 아니라는 것은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선생님이 질문하신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누구에게서 어떠한 원인으로 받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상해보험으로부터의 보험금인지, 아니면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인지 구체적 상황과 정보를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버스공제조합과의 합의시를 전제한다면 위 2의 답변과 같이 과도한 치료 행위가 아닌 이상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4. 의학적 판단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진단이 합의 및 손해금 산정 등에 기준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전문화된 병원 등의 진단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정형외과와 한의원의 진단 모두 판단 기준이 되지만 병원의 전문성 및 규모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한 쪽 진단이 더 크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5. 합의를 한다는 것은 피해의 정도,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서로간의 의사를 합치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버스공제조합 쪽에서는 가능한 금액을 최소화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치료일수보다는 진단서 상의 기간과 그 이후 통상적으로 필요한 회복 기간을 금액 산정의 기초로 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실제 치료한 것이 과잉 치료가 아닌 것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합의는 명확한 원칙이 있다기보다는 협상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손해배상은 정신적 손해, 신체적 손해, 물질적 손해 등으로 구성됩니다. 위자료는 교통사고로 인해 받는 정신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부분, 즉 일을 하지 못한 손해나 치료비로 지출한 비용 등은 물질적 손해에 해당하고 이 부분의 배상은 수학적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합의의 경우 일실이익은 반영이 100%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래프팅을 못 간다거나 수영을 못 한다거나 하는 것은 물질적 손해라기 보다는 위에서 말한 위자료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개별적인 사정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고 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산정되는 것이 실무의 경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7. 버스공제조합과 합의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서로 일정 액수를 정해 선생님의 손해를 배상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후유증이 이 후 생기지 않는 이상 현재 시점에서 예상 가능한 겨울의 시림 정도는 합의 후에 따로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의 시점에서 그러한 후유증은 다 고려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다는 것은 선생님과 상대방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요구에 상대방이 응하면 겨울에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한다는 것은 조속히 법률 문제를 종결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겨울 시점까지 미뤄서 합의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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