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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시 임차인이 최고가 매수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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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호
댓글 1건 조회 2,102회 작성일 11-08-03 09:4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사건번호 2011타경18124

부동산 표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707-1 은천아파트 202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263.12

2층 383.36

3층 383.36

4층 383.36

5층 143.3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202호

철근콘크리트조 49.9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707-1

                                 대 11616.4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유 :1. 11,616.4분의 26.4975

 

위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서 주민등록이전 및 확정일자 신고와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일 2011.6.23일

배당종기일   2011.9.9일

 

그런데 법원으로 부터 임차인 통지서가 왔는데 마지막 항에 임대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구 민사소송법 제625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임대주택법 제22조 제1항) 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 임차인이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떤 행정 절차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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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는 임차인은 개인아파트를 임대한 임차인이 아니라  건설임대주택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임대사업을 위해 건설하고 임대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귀하께서 임차하신 주택이 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신 후에 해당하신다면 해당 경매법원에 임차인우선매수신고서를 작성하시어 매수신청보증금과 함께 매각기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금은 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10이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청구권이 없는 임차인이시라면 일반 경매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매각기일이 잡히면 매각기일에 출석하시어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살펴보신 후 입찰표에 입찰가격 등을 적으시고 매수신청보증금과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을 하시는 방법으로 응찰을 하시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은 현금이나 자기앞수표 외에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지급보증서)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경매의 경우 개별법원마다 약간의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경매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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