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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로 인한 권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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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멍키
댓글 1건 조회 2,161회 작성일 11-07-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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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집사람이 집을 나간지 23일째 입니다.  휴대폰까지 정지를 시켜 놓은 상태이고

아는 사람에게는 일체 연락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처가에도요.

집사람이 옷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늦게 다니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친구가 그리 좋으면

나가서 친구들이랑 살라고 한게 결국 나가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처음 이삼일은 중2학년인

딸과 고2인 아들과는 통화를 했는데 그후론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자가 있는게 아닌가 십기도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집사람 앞으로 모든것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집전세 계약, 가게 계약도 그렇고...

또 보험계약자도 그렇고 해서요.

혹시 그런 권리관계를 바꿀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당사자하고 연락이 안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가출신고나 실종신고를 하면 어떨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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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집전세 계약 이나 가계 계약건에 있어 귀하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상 부인의 동의가 있으셔야 하나 변경을 원할시 집 주인 또는 가계 주인과 협의를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부인이 든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는 알수 없으나 이 부분도 보험약관에 의할 것입니다.
 

경찰관에서 가출 및 실종신고를 접수 받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을 찾아주지 위해서가 아니라 가출이나 실종으로 인해 혹시 모를 범죄피해여부를 조속히 확인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범죄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신고 접수 당시 또는 수사를 개시 후 가출인이 범죄와 관련없는 단순가출임이 확인되어 가출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실종 아동등 가출인업무처리규칙 제 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성인일 경우에는 가출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가출인의 소재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통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부인의 승낙이있어야만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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