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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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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맘
댓글 1건 조회 1,701회 작성일 11-07-11 17:0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제 남편은 아이를 한번도 안아준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 남편은 성실하긴 합니다 매일 일을 하니까요

제 시댁은 항상 저를 무시합니다 있어도 없는취급을 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저는 점점 말 문을 닫았습니다

제게 유일한 희망은 두 아이와 인터넷 그리고 책들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여기저기 출장이 만습니다 때론 집에 두달만에 오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자신이 벌어다준 돈들을 다 어째냐고 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이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저는 우을증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줄까봐 일단은 남편요구대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모욕을 줍니다 시어머니와 시누함께

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제가 아이를 찾아올 방법이 있을까요?

시댁에서는 모두 제 잘못이라고만 하고있는 상황에 제가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아이의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남편은 자신이 키우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데려다 시누집에 맞겼습니다

제가 아이들 찾아올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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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실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녀 문제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으신 다음 그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양육권자 등을 결정하므로, 평소 남편이 아이들에게 무신경했고 본인이 직접 기르지 않고 시누이에게 맡길 거라는 사정 등을 법원에서 충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시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그 내용대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협의이혼을 할 때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보다는 귀하께서 진정 이혼을 하시고 싶으신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탓에 남편이 하자는대로 끌려가며 원하지 않는 이혼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귀하께서 협의이혼을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올려주신 글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귀하께서 협의이혼에 동의하시지 않으시면 남편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시댁에서 귀하를 무시하는 태도, 남편의 모욕적인 언행 등을 사유로 귀하께서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한 우울증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으나 불치의 정신병이라거나 완치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우울증을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치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의 주장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무엇이 진정 본인과 아이들을 위한 선택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귀하께서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남편분을 불러서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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