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가출로 인한 권리에 대한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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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가운데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실종신고를 하여 아내를 찾더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알려 줄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전세계약이라는게 한계가 있는 것인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집주인은 혹여 집사람이 보증금에 손을 될까봐 사정얘기를 해 두었더니
지금은 자기는 부부사이에 관여하고 싶지않다고 하면서 나중에 계약기간이
만료하거나 나가게 되면 전세금을 공탁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그 돈을 찾을 수 없는가요?
그리고 오늘 신용카드조회기를 설치하는 분이 연락이 왔는데
집사람이 가출한 다음날 가게에 사용하던 무선단말기에 외에 유선단말기(38만원)
를 설치하고 대금을 36개월 할부로 했다고 하는데 전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람은 가게에 있던 모든 물건과 집기류는 친구를 시켜서
모두 가져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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