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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디에다 물어봐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어제 저희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안방 컴퓨터앞에 편지를 써놓고 가셨는데, 빛이 있으니 꼭 값겠다며 나가셨습니다.
사실 무슨 이야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는 여러차례 집을 나가셨다 들어 오셨습니다.
사실 이젠 새삼스럽지는 않구요...
그런 저희 아버지가 5년전 쯤 부터 택시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 개인택시를 냈구요
사실 상당히 잘 지내셨습니다.
최근까지도 부모님 두분이서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하셨습니다.
개인 택시는 대출을 받아 샀으며 아직 1년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걱정하고 있는것은 아버지가 편지에 쓰여있는데로 라면 빛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얼마이며,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카드사는 본인만이 알 수 있다고 하네요
당사자인 아버지는 전화도 받질 않으시니 당혹 스럽기만 하네요
어제 경찰서에서 경찰분 전화는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종신고를 못했습니다.
전 아버지가 홀로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빛이 적으면 좋겠지만, 있다면 있는것이고...적어야 하겠지만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부터 빛이 생길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차를 담보로 빛을 만들지는 않을지...
또, 신용카드도 상당 부분 걸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도 그랬듯이 항상 청구서는 집으로 옵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이 문제를 이 곳에 올리는 것이 맞는지 조차 모릅니다.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빛이 늘게 되면 감당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 이 새벽에 올립니다.
차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지만... 그래도 저희 아버지를 믿으셨습니다. 적어도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는....
원채 아버지가 집안에 신용이 안좋아 집은 명의에 안 올려져 있습니다.
혹 이문제가 이 곳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이 곳에 상담받을 문제가 아니라면 어디서 상담받아라 이 얘기도 좋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이 커질거 같아 걱정됩니다.
제가 해결하고 싶은것은 아버지의 명의로 빛이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아버지의 명의로 된 개인택시에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등등... 취할수 있는 모든것이구요...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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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혼 소송시에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귀하의 부모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고 신용정보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운용되는 신용정보기관도 다수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도 사채나 개인적으로 빌린 돈 등은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부부가 함께 책임지게 됩니다(민법 제832조 전단). 여기에서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합니다. 이 범위는 부부의 직업, 재산, 수입, 생활수준, 지역차이, 사회적 지위 등 모든 생활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되는데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주택의 월세지급, 자녀의 양육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개인택시 운영을 위한 채무 중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해 부담하게 된 채무는 부부공동책임일 소지가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버지의 채무를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포기를,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아버지 명의의 택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머니 소유인데 아버지에게 명의신탁을 해 놓은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어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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