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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상담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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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ltjswls
댓글 1건 조회 2,180회 작성일 11-06-22 06:4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A와 B가 같이 일을 하는 동료인데

B가 사정상 한달간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A에게 대신 본인의 일을 부탁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달치에 대한 본인의 월급을 A에게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B는 2011년 6월 4일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7월 3일까지 A가 일을하고 B는 7월 4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것이라고 A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B의 주장은 A가 본인을 대신해서 실제 일을 시작한 날짜는

6월 7일 화요일 (6월 4일까지 일을하고, 6월 5일은 일요일, 6월6일은 공휴일)이므로

한 달 쉰 후에 B가 출근을 해야하는 날짜는 7월 7일 목요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주장이 만약 B가 A에게 일을 부탁하지 않고

이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C라는 사람을 새로 한달간 고용해서 일을 했다면

6월 7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므로

B의 재출근일자는 7월 7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A의 주장이 맞는겁니까 B의 주장이 맞는겁니까??


정말 이렇게 사소한거 가지고 법률상담에까지 글을쓰다니..
하지만 변호사님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제 생각으론 B가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C 한테 일은 맡기고 갔다면
B는 7월7일날 출근을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인 A에게 부탁을 하고 갔을때는
당연히 7월4일날 출근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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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와 B 사이에 B의 일을 A가 대신 해주고 한달치의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있는 상황인데, 이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지금 현재 A와 B사이의 의견차이는 비교적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계약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A 분은 자신이 7월 3일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고, B 분은 7월 6일 까지 A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여 계약 체결상의 정황과 거래 관행, 계약 조건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석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A, B 두 분의 주장이 모두 타당성이 있고, 자세한 정황과 계약 당시의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주장이 확실히 맞다고 판단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한달치의 월급”이라는 댓가에 초점을 맞춰 A가 실제로 일한 날을 기준으로 고려하여 7월 6일까지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언급하신 가상의 제 3자 C와 A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합의를 할 당시에 A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니까 다르게 봐야한다는 식의 언급이 합의 안에 포함되어있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C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객관적 해석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사이이고 또 몇 일 더 일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쪼록 대화로 잘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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