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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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저는 원고(남편)와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작년 3월달 이혼소송이 잡혔을 때 처음 조정기일이 잡혔지만 결렬되었고,
그 후 약 1년 2개월 동안 오랜 변론기일로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반박하고 하다가
서로 더 이상 새롭게 꺼낼 입장이 없어진 거 같이 보이자
판사님께서 이번에 조정기일을 잡아주셨습니다.
조정기일을 잡기 전에
판사님께서 원고 측(변호사만 참석)과 피고 측을 각각 따로 면담을 하여
서로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물어보셨는데요,
이렇게 양측의 말을 들으신 후에
원고와 피고를 불러, 원고가 지급해야할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리실 양육비와, 위자료의 액수를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번째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이번에 판결이 안나면 다시 변론기일로 돌아가야하는지요?
사실 판사님도, 원고측도, 피고측도 이제 더이상 나올 건 없다고 인정하는 분위기 인 거 같습니다.
만약 변론기일로 돌아간다면, 이제는 조정이 아닌 재판으로 이혼소송이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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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을 하거나 곧바로 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됩니다. 만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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