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소송에 휘말렸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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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후반의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고 딸과 아들 두자녀를 둔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회사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07년도 매일유업을 퇴사하고 앞으로 20년동안 먹고 살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주위를 알아보다 현재의 사장을 만나서 직원으로 입사를 하고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읍니다.
수입은 급여대장에 책정이 되어 있으나 받지를 못하였읍니다. 다만 향후 저에게 회사의 지분을 줄테니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자고 하여 1년을 지냈는데 회사에서 사업관계로 투자를 받게 되었다고 하며 저와 같이 가자고 하여 투자자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지를 않아 다음날 사장님이 결정이 되었다고 저한테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오라고 하셔서 투자자를
만나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그 다음날 제가 회사의 위임을 받아 공증작업까지 하였읍니다.
그런데 회사와 투자자간 약속이 위배가 되어 회사에서 투자자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줄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고
투자자는 회사에 나오지를 않았읍니다. 그러다 반년뒤인 09년9월에 저희집에 가압류를 걸고 형사고발을 한것 입니다.
제가 투자금 2억원을 사기치고 갚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즉시 가압류이의신청을 제출하고
법원의 판정을 받아 그 다음해 해결을 보았으며 형사고발에서는 경찰서에서 저에대한 혐의입증이 안된다며 소를 취하하라고
하여 투자자가 취하하였읍니다.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자동취하되어
제가 모든것을 정리하였읍니다.
그러나 작년도 4월에 투자자가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을 묶어서 2차고소를 하였고 부천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며 얼마전에는
검사실로 불려가서 취조아닌 취조를 받았읍니다.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수사관과 검사의 태도에 화가 나기는 했으나 꾹 참고
조사를 받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고 나왔읍니다. 검사가 하는 말이 저에게 죄질이 무척 나쁘다며 실형을 받을것이라고 하며
법정에서 보자고 합니다. 저는 단지 회사의 직원으로 모든 계약사항에 대해 위임을 받아 요식행위를 한것에 불과한데 투자자가
자기의 돈을 회수할 요령으로 갖은 거짓말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 보내주고 저의 의견은 수사관 과 검사가 무시하는등
너무나 대조적인 수사행태를 보여 앞으로 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난감하여 이리저리 알아보던중 귀 상담원을 알게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진짜 법에서 말하는 죄를 지어 벌을 받아야 하는건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저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건지 궁금하오니 좋은 의견을 바라겠읍니다.
첨부 :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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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님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운 일들이 순조로이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처음 형사고소를 투자자가 취하를 했다면 현재 형사고소건은 처음과는 다른 사항일 것입니다. 같은 사항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끝나셨는지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 대해서 개인변호사로 선임되지 않는 한 수사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올려주신 민사답변서만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수사를 받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의 수사를 받으셨는지 알려면 선임된 변호사가 님의 수사기록(피의자진술서 등)을 입수하여 사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선임된 변호사가 아닌 한 이를 아무에게나 복사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님의 말씀을 수사관들이 제대로 반영을 해주시지 아니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경우,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님께서 구속수사를 받으시는 경우가 아니면 국선변호인 선임이 필수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님께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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