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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 내역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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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
댓글 1건 조회 9,611회 작성일 11-03-17 21:3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유산정리와 관련 생전 증여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알기로는 유류분 제도라는것이 있어 본인의 법적지분에 (사전증여재산포함)50% 는 유언과 관계없이 법적 권리가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아버님이 올초 돌아가셨는데 유언없이 땅 일부를 유산으로 남기고 가셨읍니다. 

저희집은 5형제인데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큰형님과 둘째형님에게 많은땅을 사전증여를 하셨읍니다.

하지만 저는 막내이고 형들과 나이차이도 많이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었는지 어떤재산이 증여되었는지 알지못하고 있읍니다 (단지 토지가 만평이상 이었다는것을 옛날에 들어서 알고있음)

현재 큰형님과 둘째형님은 사전에 많은땅을 증여로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있는땅에 일부(3천평정도) 에 대해서 만 법적으로 나누되 본인이 장남이니 남아있는땅도 다른형제보다 더 받아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큰형님과 둘째형님은 아버님 생전에 많은땅을 증여받았으니 남아있는땅은 균등하게 배분하거나 동생들에게 좀더달라고 말씀드리면 아버님 생전에 별로 받은게 없다는 말씀만 되풀이 하십니다.

저는 부모님도 안계신데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형제간에 서로 등 지고 사는것을 원하지않읍니다. 

그래서 형님들께 이런이런 땅을 언제 증여받으셨으니 남아있는땅에 대해서는 양보를 요청하려고합니다. 

하지만 사전증여한 땅에대한 지번을 알고있다면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소유권이전 상황을 알수있겠으나 증여된 땅의 토지 지번을 전혀몰라

증여 내역을 확인할수 없읍니다.

제가 토지 지번을 몰라도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의 땅이 언제 어떤 토지가 사전에 누구에게 증여되었는지 알수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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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어 형제간에 계속 좋은 관계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님의 경우 아버님)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수증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이를 특별수익재산이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기여분이라고 하여(민법 제1008조의 2)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즉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감안한 것이 최종적인 상속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특별수익재산을 언제 받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1998.12.8.선고 97므513,520판결)따라서 결혼에 즈음하여 자녀에게 증여한 지참금, 혼수비용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교육의부, 부양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부양료 등은 특별수익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나 결혼선물로 고가의 주택을 마련해 주었다거나 대학교육이후의 외국유학비용으로 다액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등과 같이 일반적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증여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수익재산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재산의 경우 서울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시고,
지방은 금융감독원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소재)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시거나
국민은행 각 지점, 삼성생명 고객 플라자, 농햡중앙회 등에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는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역시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시어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재산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시어 절차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합니다(민법 제1005조 본문)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했다든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 그 분할을 금지하지 아니한 이상(민법 제1012조)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1013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아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또한 재산분할심판을 바로 청구할 수는 없고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정을 먼저 신청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시어 조정하시는 과정에서 법원에 위와 같은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치를 취해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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