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 선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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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혼모로 저의 아들이 사정상 친오빠의 아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제 아들로 호적 정정을 하려고 친자부존관계 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에서 오빠와 제 아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고 아이가 미성년자라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했고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려는데..
대리인을 누구로 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한다는데, 이를 경우 법적으로 친부로 되어있는 오빠가 할 수 있는지..
법원주사는 법무사 사무실로 가라고만 하는데... 비용도 있고 해서 제가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앞 소장도 제가 쓰고 제출 했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
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921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법정대리인인 오빠가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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