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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12568번 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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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준
댓글 1건 조회 2,889회 작성일 10-08-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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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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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질문:최초 입원당시 가해자의 협박으로 보험사와 합의후 13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합의서에 후유장애에 대해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한다 라는 특약이 있었고 현제 추가로 제가 통원및입원치료비로 약300만원정도 사비를 썼습니다.상대방 보험회사는 민법104조조항을 근거로 추가 보상이 어렵다고 채무 부존재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제가 가해자의 협박에 의해 합의를 한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전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가해자를 형사고소한건은 아직 검찰에 넘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법원 답변서 제출시 민법104조를 근거로 합의무효를 주장해야 하는게 좋은지,아니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주장해야 하는지(상대방 보험과장과 합의이틀후 통화내용),후유장애로 인한 추가손해배상을 주장하는게 좋은지,아니면 답변서에 동시에 다 주장할수 있는지 한가지 논점으로 주장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질문:상대방 보험사에서 제게 먼저 소송을 걸어 왔을 경우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소액 배상청구소송을 낼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것 같아서요

세번째질문:교통사고 부위와 가해자 폭행부위가 따로 칼로 자르듯 할수 없는데 가해자와 보험사를 동시에 소송당사자로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허리 추간판 장애는 교통사고후 가해자로 인해 더 심해졌거든요

네번째질문:고혈압은 확진 판정이 났고 신경정신과 진단도 곧 나올예정인데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해야 하는지?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는 얼마나 산정가능한가요? 혈압약은 평생복용과 검진을 받아야 하고 혈압약복용후에도 혈압조절이 되지 않아 신경정신과의 안정제를 투약하지 않으면 급격히 올라가 신경정신과에서 계속적인 치료 투약과 입원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를 모시고 개인운수업(15톤트럭)과 공장일용직 두가지 일을 하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성실하게 일하다가 이번 사건으로 3개월째 일도 못하고 제사비로 입퇴원과 통원치료를 받으며 소송까지 진행하자니 지금 제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아무쪼록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모든것을 상세히 알려 주세요.특히 소송관련 답변부분에서 잘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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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1. 보험회사측에서는 기존에 귀하와 합의한 금액 이외에는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귀하는 보험회사와의 합의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2.1, 2005다74863).
본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곧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거나 궁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69.7.24, 69다594)“라고 합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로 인하여 귀하가 궁박, 경솔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이는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합의의 당사자였던 보험회사에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느냐 일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험회사측의 의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언급한 진의아닌 의사표시는 귀하의 의사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여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판단하는 시기는 귀하가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을 상대방이 안 때이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반대되는 내용의 주장을 하는 경우 답변서에 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주장은 의미 없다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를 하실 예정이라면 반소를 제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3. 지난번에 답변드렸다시피 폭행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회사측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현재 귀하의 증상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이든 손해와 상대방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위자료의 금액은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고혈압과 신경정신과적 치료가 교통사고 또는 가해자의 폭행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면 해당 치료비를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그러한 의사의 소견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올리신 소장을 근거하여 볼 때 노원구 쪽에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니 노원구에서 무료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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