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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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제3채무자(임대인)은 2001. 8월 당시 자신의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계약서와 보증금도 없이 임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보증금이 없었다는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고,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니 사실상 계약당사자가 누구이며, 보증금액 등 언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날 시기에 임차인(채무자의 처)의 통장으로 임차보증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처와 구두약속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청구의 소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와는 채권,채무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채권자는 2001. 8월 임대차 당시 임차보증금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며, 제3채무자는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임대차만료시 채무자의 처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상태이고, 2007. 1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계약당사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처의 임차보증금 수령행위는 대리인의 수령행위로 보아 그 효과가 본인인 채무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위 제목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2. 채무자의 처의 집세의 지급, 수령행위가 위 제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
3. 임대차계약 당시 채무자는 사기혐의로 피소되었고,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임으로 채무자의 처가 남편을 대리하여 계약서도 없는 구두계약을 한 것이 위 제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4. 제3채무자의 채무자와는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는 주장의 대처방법.
5. 위 제목에 관한 대법원 등의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6.\.기타 참고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1. 민법은 부부재산을 각각 별개의소유로 인정하는 제도(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제 830조). 그리고 부부는 자기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1조). 민법상 부부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내에서 일방의 배우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타방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는 부부일방이 가정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의 지는 채무금을 뜻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빌려간 돈이 생활비로 쓰여졌거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불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현행 법규에서는 배우자 일방의 채무로서 타방명의의 재산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습니다 .
2. 임대차계약 당시 채무자는 사기혐의로 피소되었고,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로 채무자의 처가 직접 가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자로 보증금을 지불하였다면, 채무자가 빌려간 돈이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실 경우 채무자의 처가 보증금이 자기 특유재산임을 주장할 경우 채무자 부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채무를 부인 몰래 진 경우 대신 갚아주어야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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