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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다시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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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답녀
댓글 1건 조회 473회 작성일 20-12-12 07:5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019년 남편의 외도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및이혼신청을 변호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2020년11월의 마지막 판결만을 남겨뒀을때 두아들(이제는20세를지나 성인)의 장래에 대해서 참아달라는 자식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고 남편이 자기잘못을 뉘우치며 잘 하겠다는 남편의 말에 상간녀의 위자료 소송만 진행하고 이혼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후에 남편은 이혼소송한것에 대한 원망과 이혼소송에 들어간 경비(변호사비및법원경비)를 대출받아 상환하는것에 대해 원망을하며 본인이 외도해서 일어난 일인데도 반성은 커녕 제가 이혼소송한것에 대해 제가 잘못을 했다고 주장하며 저를 괴롭게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들어간 경비는 제가벌어 갚으라고합니다.

 

취하후 3개월쯤이 지났는데 남편의 외도에대해 다시 재판을 시작할수있을까요?

남편의 말대로  돈이 없으니 변호사를 다시 위임하지않고 홀로 재판신청을 하려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3년후에 폐기한다하여 제 자료를 가져왔구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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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2019년 이혼소송 당시 재판상 이혼사유로 삼으셨던 남편의 외도에 대하여는 귀하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혼소송을 취하하였으므로, 같은 사유를 이유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외도 사실 외에 다른 외도 사실이 또 발견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소 제기는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자신의 유책으로 인해 일어난 과거의 이혼소송을 두고 귀하를 원망하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귀하가 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받고 있음이 인정될 정도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대면상담이 상황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유선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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