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69 작성자입니다 권한이 없다고 떠서 게시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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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게시물에 이어 추가로 질문할 내용이 있어서 다시 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5. 제가 첨부한 카카오톡 캡처가 계약 해지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사료된다면, 11월 7일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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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통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전달이 된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2020년 11월7일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