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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만료 전 이사할경우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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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385회 작성일 20-12-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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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현재 월세로 오피스텔(보증금 4천만원이며 월세 35만원, 갑이라고 할게요)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가는 집에 2021.1.12.에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현재 거주중인 갑의 월세계약 만료일은 2021.2.15.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갑에서 전출을 해버리면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가 없어진다고 알고있는데

1.12.에 전출하기 전에 혹시 제가 수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전출하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설정하는것이라든가..)


제가 갑에서 전출하더라도 집주인이 2021.2.15. 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줄것이라는 믿음만 갖고 그저 가만히 있기엔 불안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한가지 더, 갑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저의 짐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두는것이 혹시 어떤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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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무 상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임대차 기간 만료 2주 정도 전에 신청을 받아주기도 합니다만, 임대차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위한 책임재산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주택 등 임대인 소유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점유를 모두 유지하여야 하므로, 귀하께서 전출을 하신다면 점유를 유지하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대항력을 상실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점유를 유지하실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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