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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수정
댓글 1건 조회 278회 작성일 20-12-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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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어렵게 돈을모아서 작년에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신축은 아니지만 지은지 8년 정도뿐안된 거의 새빌라처럼 깨끗하고 맘에드는 집입니다

근데 막상 이사와서는 옥상에 빨래 널러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집은 5층이고 바로 위가 옥상인데 우리집 보일러실 바로위 옥상에 제법 큰 빗물 웅덩이가 있고

 거기에 빗물이 고여 있는겁니다 놀라서 관리자에게 물어보니까 2ㅡ3일이면 햇빛에 다 마른다고

걱정 말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빨리 빗물 없에려면 빗자루로 물 쓸어내리랍니다

참고로 이 빌라는 8세대 살고 관리비로 2만원 매달내고 있습니다

관리비로는 계단청소 <주차장cctv< 정화조< 계단공동 전기료< 로 쓴답니다

엘리베이타는 없습니다

옥상은 청소에서 제외된다며 5층사니까 비온다음날 빗물 청소는 직접하랍니다

예전 살던 사람이 했었다면서요

기가 막힙니다  

2,3,4층 사는 집은 상관없고 5층 사는 우리집은 비만오면 옥상 청소 하고...

내가 이러려고 이집을샀나 싶고....아니 관리자는 여튼 얼마인지 모르지만

분명 한달 수고비 챙기면서 뭐하는 사람이야 생각들고....

분하고 화나고....어떤게 현명한 대처법인지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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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옥상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빌라의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인 사이에는 이 사건 빌라의 관리 등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그 계약의 내용, 관리규약 등을 살펴보아 관리인의 업무범위를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관리인에게 공용부분의 청소나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면 옥상의 청소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인에게 옥상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가 없다면 입주자회의를 통해 옥상 관리 방법이나 관리인의 업무범위 및 보수 에 대한 사항 등을 결정하고 관리인과 합의를 시도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일 이 사건 빗물 고임이 옥상의 수리를 요하는 정도라면, 입주자회의에서 그 부분을 논의해보시고 수리비용은 구분소유자들이 분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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