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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의 에어컨 실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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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미
댓글 1건 조회 287회 작성일 20-12-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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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친정 윗집 이사준비로 에어컨 실외기를 떼다가 고물상에 팔았다는데 그게 저희 부모님댁 걸 뗐다고 합니다. 뒤늦게 찾으러 가니 이미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렸구요,


에어컨 모델명 알아가서 중고로 찾고 있다는데 일주일째 감감무소식이고 내일 이사라고 합니다. 에어컨 제조사인 위니아에 문의해보니 실외기만 따로 판매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2014년도에 구매한 에어컨입니다.

1. 중고 실외기를  구해왔을 경우: 제조사 전문 기사에게 받는 설치비용까지 다 받는 건 문제가 없지요?

2. 중고 실외기를 구하지 못 한 경우: 에어컨 사용을 아예 못 하게 되는 데 이런 경우 어떤 근거로, 어떤 과정을 통해 얼마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3. 중고실외기 재설치를 거부하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도 어떤 근거로 얼마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쓰던 것도 아니고 에어컨의 가장 핵심이 실외기인데 사실 중고를 받는것도 매우 불쾌하고 찜찜합니다.


도움받을 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실행할 수 있는 자세한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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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248806 판결 참조). 따라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실외기 설치비용도 청구하실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실외기가 훼손되었을 당시의 에어컨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실외기를 구할 수 있는지, 구하더라도 그 연식 및 상태는 어떠한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외기를 물색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귀하께서 중고 실외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수리가 불가능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청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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