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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470회 작성일 20-11-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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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 많으십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 정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 아내는 가족관계등록부상에  67년 6월 25일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골에서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늦게하고 학교는 제 나이에 다녀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상에 78년 2월에 졸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출생연월일 정정 소송을 할 경우 출생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중학교/고등학교 졸업앨범 등)가 있는 경우

본인(아내)이 가정법원에 정정 소송(65년 6월 25일 생으로)을 직접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하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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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 및 비송절차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의 부인께서 직접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생년월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실제 출생연월일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필수적이지만, 오래 전 사실의 경우 병원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나, 귀하의 부인처럼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 출산을 도와준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간접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실제 생년월일이 기재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 여부는 판사 재량에 해당하므로 무조건 이 기록을 제출한다고 하여 정정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정정신청서에 실제 생년월일이 1965년 6월 25일임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을 꼼꼼히 기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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