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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행사한 부모님 몰래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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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꾸릉
댓글 1건 조회 549회 작성일 20-11-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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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상담글 올리기 전에 알아봤는데 몇가지 서류를 첨부하면 심사 후에 초본 열람 불가능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이 있다는 것은 제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주소공개가 가능하다는 의미 아닌가요...

살해협박도 당했고 목도 졸려봐서 반드시 주소공개를 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6월에 가정폭력으로 경찰서 신고를 했고, 수사에 들어갔으나 경찰측의 미흡수사와 사건 축소로 검찰에서는 가을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사분 말씀으로는 처벌이 미약해서 부모에게 자극이 될테니 공소권없음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2월경에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받은 기록은 있어서 아마 상담확인서는 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된 사건인데도 수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발급이 된다면 그 서류가 증거로서 유효한지, 또 그 서류들을 제출했을 때 주소지 비공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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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소권없음 처리가 된 사건도 관련 기록 및 그 결과에 관한 서류는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소권없음 사건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법령에 정한 사유로 기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므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발급받은 상담사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열람제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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