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누수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아파트 베란다 누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서산
댓글 1건 조회 433회 작성일 20-11-29 01:5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 많으싶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전문가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합니다

제집은  25년이 넘는  아파트   입니다

2층이 제집이고  1층 에 거주 하시는 2019 12 월경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고  하셔서  업자를 불러 확인하니  하수관   노후되어  누수 되는것으로 판단되어  수리 해주었 습니다

그리고 2020 년 8월 기니긴 장마에  전국이 습기와 전쟁 중일때  또 누수가  되어 집이다 곰팡이 피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 업자를 불러 확인 하니  화장실 방수 가  제되로 되지 안아   그렇다고 하여  먼저  저이집 화장실  공사를 먼저 하고

아래집  피해 건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 하지안고  응해주었습니다

  복구 수준이 아닌  리모델링 수준으로 공사를 요구 하여 1000만원의 비용이 들었고

  침대   장롱  쇼파 서랍장등  곰팡이가 피어 폐기 처분했다며  구입비용  을 요구 하여   650만원   (솔직히 언제 구입하고  어떤것을

산건지도 모르는 상황 이지만   최근 제품으로  견적을 내서 줌 )


2020 년 11월 25일 이제는 베란다 누수로  천장이  얼룩이 졎다며  보수를 요구 하며  연락이 왔습니다

집은 구입 한지 4년정도 되었는데   직장 문제로  집에서 살지못하고  타지에 거주 하는 바람에

빈집입니다   

아래집도  거주는 안하고  가끔씩 확인만 하는것 같은데  

저이집은   비어있기에  물을 사용 하지 안는데  누수가 된다고  윗집 책임이라고 하는것이  너무 억울 해서 문ㄴ의 드립니다

수도관이 문제 있다면 모를까     하수관   이  저이집을 지나간 다는 이유로     또한  아파트가 노후되어  외벽을 타고 침투 되는 누수도 웃집에서

100% 책임 져야 하는 것인지요  

복구 수준이 아니라   완전 리모델링 수중을 요구 하니 너무 힘등어 서요 


관리가 어려워서 12월 4일에  매매 가되어   잔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구입 하시는 분게 피해를 안주려고   제가 다 처리 하고  넘겨주려 하는데

아래집에서  는 날씨가 추워져서  따뜰해 지면 해야 하내 하며   공사도 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더심해지면   요구하려 하는듯  

도와주세요

어렵게 일해서  내집이라고 장만해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아래집 무리한 요구만 들어 주다 죽을것 같아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작물의 소유권자의 책임에 대하여 우리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참고)고 규정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소유의 주택에서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수리를 하고 아래층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을 비워놓고 있어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 아파트가 노후되어 외벽을 타고 침투가 되는 것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며, 관리사무소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로 분쟁조정신청을 해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하자가 관리주체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자로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나, 이때 통상의 수준에서 손해배상을 해주면 되는 것으로서 리모델링 수준의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아래층 소유권자의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2월4일에 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래층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매도인이 지게 되므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합의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