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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잔금일날 계약파기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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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ㅅㅅ83
댓글 1건 조회 625회 작성일 20-12-0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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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입니다. 저희 집에 세입자 1이 2019년 5월 15일부터 2021년5월 14일까지 월세를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정이 생겨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고 싶어하였습니다. 집주인인 저는 그럼 다음 세입자를 구해두고 나가시면 된다고 하여 세입자1이  주변 부동산 3에 집을 내놓고 세입자 2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 2는 지난 2020년 11월 15일경 계약금 50만원을 집주인인 저에게 입금하고 그 주말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갑자기 이사나가게 된 세입지 1은 급하게 집을 구하여 11월 25일에 이사를 나갔고 집주인인 저는 세입자 1에게 퇴거 확인을 한 후 보증금 500만원과 남은 월세 보름치를 환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1은 부동산 3에 복비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인 12월 1일 오늘 갑자기 세입자 2가 월세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잔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입자 2 는 청소를 핑계로 집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갔고 에어컨 실외기를 벌써 갖다놓고 설치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세입자 2가 계약을 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기존 세입자 1과의 계약이 계속해서 5월까지 지속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파기하게되어 4월까지 받을수 있었던 월세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세입자 1에게 해야하는 것인지 세입자 2에게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야하는지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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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이 사건 주택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상대방의 실외기가 설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귀하께서는 이미 이행에 착수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상 해지권이 유보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차인2에게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으로서 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월세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나 합의의 내용 등에 따라 법률관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로,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소송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라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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