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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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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슬
댓글 1건 조회 247회 작성일 20-12-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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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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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택공사를 할때 계약서에 공사만료기간을 적어주지 않았고

뒤늦게 공사기간을 적어달라고 해도 끝내 적어주지 안고 있습니다.

업자는 처음 계약과는 달리 부가세를 요구하면서  공사를 지연시키고

공사하는 도중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가버린 상태입니다.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외형은 거의 갖춘상태입니다.

내부공사가 아직 덜된 상태인데


이럴경우

1,공사기간을 적어주지 않았으므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공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는지요?

2.처음 계약할때 부가세포함한 총금액에서 공사비를 싸게 해준다고 했는데

현금으로 공사비를 입금했고 그기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와 부가세를 별로로 달라고 하고 준공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문자내용 같이 첨부해드립니다.

비공개는 게시판이 잘 열리지 않아 메일도 같이 송부해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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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서에 공사기한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사를 완료할 것을 최고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 등 귀하의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시고,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시에는 그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첨부하신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견으로는, 부가세까지 포함한 총금액을 3천만 원으로 해드리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계약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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