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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기간에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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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차권자
댓글 1건 조회 386회 작성일 20-12-0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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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집의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를 확정하고 이사를 한 지
1년 이상 지난 상황입니다.


임차권 등기 상태로 점유는 하지 않은 기간 동안
보일러 고장이 발생했다면
제가 수리비를 지불해야할까요?


만약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면,
해당 집이 다가구 주택이고, 현재 저외의 다른 임차권자가 신청한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집이 경매가 완료되고, 낙찰자에게도 동일하게 지불하지 않아도 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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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점유하지 않은 기간,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였으므로 점유할 이유가 없는, 즉 관리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수리비를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귀하는 임대인은 물론 낙찰자에게도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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