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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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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원아빠
댓글 1건 조회 225회 작성일 20-10-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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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미등기 주택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있고 그 토지에는 미등기 주택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도 확인이 안되는 아주 오래된 주택입니다.


그 미등기 주택은 50여년 전에 같은 동네 사람이 지었고 그 동안 소유주가 여러번 바뀌었으며 임대계약서 없이 토지임대료 명목으로 15만원/년 정도를 현금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7년전에 아버지(토지주)도 모르게 주택을 거래하고 들어온 사람(외지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요구름 해서 마찬가지로 토지임대료는 15만원/년 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전에 그 주택에 살던 사람이 부모님께 사기를 쳐서 현재 여자는 징역 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며 남자는 그후로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1년 전부터 임대료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부모님이 생계를 위해 그 토지를 매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주택은 어떻게 처분하고,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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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그 해지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민법 제635조). 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643조),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임과 임차인 사이에 그 지상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므로, 귀하의 부모님께서는 임차인으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여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민법 제641조, 제640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 해지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다768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의 연체 차임액이 30만 원에 달하면 귀하의 부모님께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으을 기초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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