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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이사 약속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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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쥬드
댓글 1건 조회 338회 작성일 20-10-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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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구두 이사 약속 번복으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현재 묵시적 연장으로계약을 연장한 세입자가 있습니다. 제가 자금이 많이 어려워서 새 임차인을 구해 전세금을 인상하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이사를 가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고 감사하게도 임차인 분께서 사정이 급하신 것 같으니 자기들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전새집을 구할 예비 임차인들이 집 보러 오는 걸 허락주셨고 다행히도 그 중 한분과 금액이 맞아 새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임차인과 전세 계약 후 현 임차인 분은 두 달 안으로 이사갈 집을 마련해 이사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 임차인이 새 집을 구한 후 이사 날짜에 맞추어 새 임차인도 집에 들어올 예정인데, 근데 현 임차인이 분명히 나가겠다고 말은 해놨는데 한달이 남은 아직까지 새 집을 안구했습니다.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요. 새 임차인은 저한테 계약까지 다 해놓고 왜 이사날짜를 아직까지 확정 안해주냐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칫 하면 현 임차인이 집을 안구해서 제가 새 임차인과 맺은 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배액 배상 해줘야할 형편인데 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약을 한 거라서 만약 계약이 파기되면 배상 책임은 현 임차인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임차인이 세입자 구해지면 그로부터 두달 안에 나가겠다고 한 말 위에 맺은 계약이어서요.


만약 계속 현 임차인이 새로 이사갈 집을 안구해서 계약이 파기되면 배액 배상의 책임은 제가 아니라 현 세입자한테 있는거 맞죠? 그걸 빌미로 남은 기간 동안 더 빨리 전세집을 알아보라고 압박을 하려고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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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기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임대인 및 새 임차인이 입은 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인 기존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환이 지체가 됨에 따라 새 임차인이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규모를 기존 임차인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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