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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삭 태풍으로 인한 틀어진 샷시 배상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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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j
댓글 1건 조회 216회 작성일 20-09-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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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올 4월 아파트 매매(아직 6개월이 되지 않았음)


매매한 아파트에서 연락이 옴

1. 마이삭 태풍으로 작은방 샷시로 물이 들어와 피해를 보았다고 함.

2. 담당 전문가는 창틀이 틀어져 문제발생  진단.

3. 창틀 교체와 마룻바닥 피해 150만원을 청구.


우리 입장

1. 이전에 창틀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금액을 요구하나,

저희가 살 때 태풍피해를 입은적없음. 물이 넘치거나 하지 않음.

2.  이번 태풍으로 충분이 샷시에 문제가 갈수 있다고 생각함.


저희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전액을 해야하는지 궁금함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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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창틀에 하자가 있었다면 귀하께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매수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면 그러한 사정은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및 목적물 인도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다면 귀하께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창틀 하자가 매매계약 당시부터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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