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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후 누수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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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도자
댓글 1건 조회 363회 작성일 20-09-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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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한 아파트에서 15년을 살다 7월에 매도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1997년 입주라 20년이  넘었지만 사는동안 한번도 누수를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 2개월만에 아랫집에서 화장실 천정을 뜯었더니누수가되더라고고쳐달라고했다며 연락이왔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되어 내부 패킹이 낡아서 새는 것이라고 합니다. 매도인 하자보상청구에 기반해서 청구를 하는 모양인데 저희가 사는 15년동안 한번도 못들어본 이야기이고 더군다나 매수자가 입주를 하면서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화장실도 전체 공사를 하고들어온 상태라 낡은 아파트를 공사하다가 생긴문제 같아서 이부분에 대해 매도자가 비용을 대주어야 하는지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생업때문에 현장에 가볼수도 없는데 당연히 인테리어 업자들은 자기들깨문이라고 하지 않겠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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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그러나, 이 때의 하자는 매도 당시에 있었던 하자여야 합니다. 또한, 사안과 같이 오래된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현 상태를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상 "현재 상태로 매매" 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이후 발생한 책임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매도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책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하자가 매도 당시부터 존재했고, 귀하가 이를 알면서 묵비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매수인 측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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