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친구와의 문제 합의 방법 문의드립니다.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아이 친구와의 문제 합의 방법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이맘
댓글 1건 조회 494회 작성일 20-09-28 12:1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1층 수영장에서 2020년 6월 9일 저녁 생긴 일입니다.

저희아이(초2)가 친구 두명(같은아파트거주, 같은 학년)과 같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처음보는 한 아이(같은아파트, 같은학년)가 아빠와 와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같이 놀자고하여 놀이에 같이 참여합니다. 한 아이의 감독하에 저희 아이와 그 아이가 수영 레이스를 하는 중 저희 아이 손톱에 그 아이의 배가 긁히게 되었습니다. 고의성은 없었고 불의의 사고로 손톱에 긁혀 배의 살표피 10센치 가량에 피가 났습니다.

그 아이 아빠는 저희 아이에게 부모님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저희 아이 수영 선생님의 연락으로 제가 급히 내려갔으나 그 아이는 이미 아빠와 수영 선생님의 지혈 + 치료후 집으로 귀가하여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 전화를 했습니다.

피부과를 가서 치료할 예정이라고 해서 제가 치료비를 낼 의향을 비추었고 그럼 서로가 불편해지니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케잌을 사가서 다시 죄송하다고 하고 고의가 없었고 아이들끼리 놀다 생긴 일이여서 이해 부탁드린다고 사과드리며 헤어졌습니다.

3개월 보름이 지난 뒤인 어제 연락이 와서 아이가 배부분에 10cm가량의 흉터가 남아 배부분에 레이저 흉터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여태까지 진료비가 30만원 가량이 들었으나 앞으로의 흉터 제거를 위한 레이저 치료비용은 제가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금액을 물으니 앞으로 레이저 치료를 할 때마다 영수증을 보내면 입금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까요? 꼬매거나 그러진 않았고 딱지가 아문부분에 흉터가 남았다고 합니다. 원래 피부가 약한 아이라고 하면서.. 배 부분의 흉터 제거 레이저라  미용을 위한 시술인데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여태까지의 치료비 30만원은 제가 부담하고 미용을 위한 레이저는 그쪽에서 해결하라고 하면 괜찮은 방법일까요? 래쉬가드를 입지 않고 놀이에 참여한 그쪽 상대방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보험은 미가입상태이나  보험이 있다면 어느정도 합의금이 책정되나요?  해결책이나 도움을 받을만한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주어진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원칙적인 내용만을 말씀드린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753조). 다만,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부모 등)와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자(교사 등)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당시 수영 선생님이 귀하와 같은 부모 등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감독하고 있었다면 그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수영장 측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느 한 쪽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귀하와 수영장 측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흉터치료 역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드는 비용으로 손해배상의 범위 내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간에 적절한 선에서 정하시는 것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