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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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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라84
댓글 1건 조회 287회 작성일 20-08-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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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4층빌라에 4층에 살고있습니다. 6월19일 저녁에 아랫집에서 물이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늦은시간이라 다음날 아랫집에서 누수업체를 불렀고, 저희집으로 오시더니 그냥 쓱 보고나갔습니다.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 저희집에서 누수가 있는게 맞 고 비용이 총 250이라하여, 저희도 다른 업체를

알아보기로 하고 그주에 다른 업체 선정하여 누수점검하였습니다.

저희쪽 화장실에서 방수가 안되고있다하여 바로 화장실 타일 다 뜯고 공사하였습니다.

이후 2~3주정도는 지켜봐야한다고 했기에 기다리고 있었고, 아랫집에서는 한동안 물이 샌다고 하지않았습니다.

거실 에어컨쪽에도 문제가 있을것같다고하여 더운날 에어컨도 켜지않았고

아랫집에서는 수시로 문자를 계속보냈고 집을 내놓았는데 누수때문에 집이 나가지 않을까봐 걱정된다고했습니다.

누수업체에서 중간에 한번 방문하여 에어컨쪽 확인했는데, 다행히 에어컨쪽은 아니고

거실 창밖에 실리콘이 외벽과 틈이 생겨 그쪽으로 물이들어갈 수 있다고 하여 추후 실리콘작업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긴 장마가 시작되어 공사가 불가능하였습니다.

8월19일 다행히 비가그쳐 2~3일 마른것 확인하고 실리콘작업하였습니다.

이또한 완벽히 되었는지는 2~3주,4주정도 지켜봐야한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아랫집이 8월말에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간다고한것이 6월말이었고,  8월초에는 매수자와 집계약시 "원상복구할것"이라는 특약을 했다며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주면 이사를 가니, 복구관련하여 책임지고 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런 각서까지 써야하는것인지, 본인 남편이 법을 안다면서 오늘은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

누수공사중 아랫집이 이사를 가면 어떤식으로 해결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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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일단 아랫집이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인 경우라는 가정 하에 원칙적인 부분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우리 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따라서 누수검사 결과 누수원인으로 지목된 세대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모든 세대가 나누어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은 누수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합니다. 통상은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받게 되어 손상된 벽지, 장판, 기타 물품 등의 파손 정도에 따른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매수인과 체결한 특약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귀하의 댁에서 발생한 누수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측이 상대방의 매수인과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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