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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일날 늦은 입금으로 손실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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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솝
댓글 1건 조회 554회 작성일 20-07-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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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계약 만기날 반환이 어려울 거 같아서


반환이 안될경우 임차인등기명령을 진행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저희는 저희 집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줘야하는데


이사짐풀기에도 너무 늦은 오후에 전세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어떻하죠?


이미 저희는 은행 대출을 일으켜 반환을 해줬는데 말예요


손실은 발생했고 오후 늦은 입금은 사항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등기명령진행시에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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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입금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예를 들어 오후 3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으로 OOO원을 지급한다라는 등)이 있지 않는 한 약정일 24시 이전에 입금했다면 지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보증금이 반환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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